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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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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3 15:20:07   폰트크기 변경      
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2년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대한경제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1부 정왕현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사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작업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 등은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사에는 벌금 3억50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사가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대부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불법 개조 장비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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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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