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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올 들어 벌써 4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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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3 17:09:21   폰트크기 변경      
1년 만에 24% 증가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늦게 알리거나 정정해 주가가 급락했다면 투자자는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장기적으론 주식시장의 신뢰도까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22일까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4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37개사보다 24.3%(9개사) 늘어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은 9곳에서 15곳으로, 코스닥시장은 28곳에서 31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번 달(1~22일)을 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10곳에 달한다. 한 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난 3월 동안의 지정 건수에 도달한 것이다. 남은 기간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면 지난달보다 더 많은 업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무진의 착오나 실수로 회사가 불성실하게 공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계획했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공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는 등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받는데, 만약 벌점이 10점 이상(코스닥은 8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1년 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돼 퇴출당할 수 있다.

문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수록 시장과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투자자를 위해 공시 번복·변경할 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압박으로 유상증자를 포기했으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몰린 경우가 생기면서다.

실제 이차전지 회사인 금양은 작년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올해 1월 해당 계획을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가가 급락했다. 한때 주당 20만원에 육박했던 금양의 주가는 현재 9900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등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인해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절차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유상증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당국을 한 번에 설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도 “당초 유상증자 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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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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