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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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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3 16:04:57   폰트크기 변경      
‘부동산 투자회사법ㆍ주택도시기금법’ 등도 의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각종 금융ㆍ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특별법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매월 1500건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누적 수는 2만8899명에 달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 등 집주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리츠가 부동산 투자에 그치지 않고 개발, 임대사업까지 해 상업용 시설이 공실 없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 또는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본비율이 낮은 시행사가 상업용 시설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리츠가 대체할 경우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최근 지반 침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히, 시급성을 고려해 법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외에도 작년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이날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국토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관제사 자격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제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했으며, 관제사가 되기 위해선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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