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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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ㆍ곽정한ㆍ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조씨는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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