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2년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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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통계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27곳을 대상으로 집계됐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지자체 전체 순위를 매긴 것처럼 표기됐다는 이유였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유튜브 영상물인) ‘기가도니’를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2심은 “박 시장이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일부 감형했지만,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박 시장과 검찰은 모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재ㆍ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땐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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