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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대출 가계대출로 대환…“은행 하나의 대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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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7 14:09: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은행권이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지원하고자 비초치의견서를 발급해 해당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시행되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체상환해(대환)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제는 은행들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각 대출의 담보를 설정하는데 폐업자들의 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하면 신용대출이 담보인정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주택담보 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비주택 부동산 수익증권 담보 대출 등과 하나의 대출 계좌로 취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 대출에 한해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담보대출과 하나의 대출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며 “다만, 담보대출 금액과 신용대출 금액을 구분해 전산 입력해 관리하고 위험 가중자산 산출, 자산건전성 분류 등 여신 관리 때에도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고,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폐업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퇴로를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로 동 프로그램 이용 시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은 제한된다. 신청은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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