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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주 충실의무, 미국에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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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7 15:40:24   폰트크기 변경      
민주당 입당설엔 “그럴 일 없다”

27일 삼프로TV에 출연한 이복현 금감원장. / 삼프로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에 주주 충실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는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야당에 합류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5일에 끝난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프레임이 마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냐 유지냐를 갖고 싸웠던 것처럼 (똑같다) 본질적인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냐의 문제"라며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엄청난 개혁주의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개혁주의자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꾸린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한 주주 보호 가치 명시 △적정 밸류에이션 제도 장치 마련 △ 적정 밸류에이션을 통해 제3자의 독립성 보장 △적정 밸류에이션 자료를 이해관계자를 위해 보존 등이 담겼다.


그는 "정권 초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때부터 상법 개정을 준비했다. 저희의 상법 개정안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이라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가 너무 강했다"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형사 처벌과 관련해 이 원장은 "배임죄가 촉발될 정도로 잘못했다면 예를 들어 적정 밸류에이션을 거쳤거나 이사회에서 관련 서류가 마련돼 있고 이를 제3자가 보증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민사는 모르겠으나 배임죄 적용은 하지 말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든가, 입법적으로 배임죄의 법령을 수정해 범위를 축소한다든가 등을 정부 내부에서 깊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행법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이) 합병 비율 등을 이상하게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다"며 "본질은 주주 보호 원칙을 넓은 범위건 좁은 범위건 넣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판결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축소 해석하는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설에 대해 이 원장은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 그럴(야당에 입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할 거 같았으면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며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렇게 했던 것을 또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민간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했더니 '로펌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냐?'며 욕을 하더라. 어쨌든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한 게 없다. 공직도 25년 했으니 조금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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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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