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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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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8 06:00:20   폰트크기 변경      

건협 등 수차례 관련제도 정비 촉구

한경협, 국조실에 ‘종합과제’ 전달

고용부, 개선 검토… “해법 찾을 것”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를 둘러싼 갈등 해법 논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건설업계는 2019년 이후 6년여간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오면서 계약체결 당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계약 원칙과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주체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한경협이 제출한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건설사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하지만, 정작 계약관계가 없는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건설업계가 납부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가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사(원수급인)로 지침을 변경한 영향이다.

레미콘 구매계약자에 따라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가 바뀌는 상황도 문제다. 발주자가 구매해 건설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공공공사에서는 건설사가 아닌 레미콘제조회사가 산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레미콘 믹서트럭 특수고용노동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수익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애로사항에 꼽힌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토록 규정돼 있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원천징수할 방법조차 없어 산재보험료 전액을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레미콘 제조업체에 계약된 금액을 전달하지만,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에게는 월급을 직접 주지 않는다”며, “월급을 확인할 수 없으니 원천징수도 어렵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고용부 지침이 시행된 2019년부터 올초까지 국무조종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무총리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국회 등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촉구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산업안전관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다. 사고 상당수가 레미콘 타설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산재보험은 예방의 목적도 있다.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천히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레미콘 연간 출하량과 1일 1회 운반 보수액, 산재보험료율(3.7%) 등 단순 계산할 때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연간 6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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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한형용 기자
je8day@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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