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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 혈세 지원하는데 임금 또 올리라고?…서울시-버스노조 임금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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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7 14:51:52   폰트크기 변경      
노조 “대법원 판결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야”

사측 “임금 25% 오르는 것…인건비 부담 너무 커”
29일 협상 결렬 시 30일부터 쟁의행위 ‘가능’


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ㆍ단체 협상 마지막 날인 ‘2차 조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는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교통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노사는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열기도 했다.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오는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조에 가입한 60여 개 버스회사 근로자 대부분이 이번 임단협 대상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놓고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온 통상임금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일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보조금만 9000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라며 통상임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버스기사 임금이 15% 늘어난다”며 “여기에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까지 합치면 전년 대비 임금이 최대 25%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 협상이 불발된 3월 28일 새벽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들이 파업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 : 연합 



시에 따르면 임금이 1% 정도 인상될 때마다 약 120억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영으로 연간 적자가 5000억원에 달한다”라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총파업에 돌입하며 시민들의 발이 묶인 바 있다. 결국 노사는 11시간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에 명절 수당 65만원을 신설해 임금 인상률을 5.6% 수준에서 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600억여원 이상 늘어났다.

올해 노조는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암행 감찰 폐지 등을 협상안으로도 제시했다.

시는 파업 가능성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파업 당시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지하철은 하루 202회 증회 운행하는 등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늘렸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400대 이상 운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 내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라며 “그러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노사가 합의할 때까지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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