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속도전
후보자 등록 이후 취소ㆍ변경 불가능
이르면 내달 10~11일 전 선고 가능성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6월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현재 심리 속도라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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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차례 심리하는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데, 단 이틀 만에 두 차례 심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속도전’의 배경에는 선거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공언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의 신속한 사건 심리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에 대한 사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만큼,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1ㆍ2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법률심’인 데다, 법리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아니어서 대법원이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까지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다음달 10∼11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A변호사는 “아직까지 세번째 속행기일이 잡히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면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엇갈린다.
대선 전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낸다면(파기환송) 당장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에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2심의 무죄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뒤집혀 이 전 대표의 출마가 막히는 경우의 수도 거론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대선 이후로 결론이 미뤄지고 이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은 재판 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갖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지역순회 경선을 마친 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면 당선 이후라도 재판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에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라며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왔다”며 “(사법부가)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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