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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인사고과 후 다음해 임금 불이익… 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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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8 10:11:53   폰트크기 변경      
노조법상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의미 제시 첫 판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하위 인사고과를 매긴 뒤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줬다면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돼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A씨 등 소속 조합원 200여명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한화파워시스템 등 3개사가 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노조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준 뒤 승격에서 누락시켰다며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노위는 인사고과 통보일(2019년 1월)과 승격 누락일(2019년 3월)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내 제척기간을 넘겼다며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중노위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A씨 등은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누락에 따라 임금상 불이익을 준 행위를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된 각각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은 일련의 동종행위”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년 8월30일로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년 3월1일부터 기산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돼 있다”며 하위 인사고과 부여나 승격 탈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임금상 불이익)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뤄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라며 A씨 등이 이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했다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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