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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 대상 회사서 접대받은 금감원 직원… 法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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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8 12:27:4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사 대상인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약 6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2023년 면직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징계위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이어가자 금감원은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에게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은 ‘증거 서류 등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결정이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 원장의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심 청구에 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동일한 징계위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이와 달리 A씨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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