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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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1주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기존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이후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검찰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인 2월25일 홈플러스가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는 만큼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발행한 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으로,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자료 분석을 통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ㆍ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평가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판매사인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 4곳은 지난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회장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MBK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MBKㆍ영풍 연합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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