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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이강일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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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8 17:18:21   폰트크기 변경      
이강일 민주당 의원 “자영업자 보호 위해 제도적 장치 논의 불가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강일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과금의 투명한 공개와 협상권 부여,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최근 배달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서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기준 없이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업계에서는 투명한 거래 조건과 협상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개수수료가 27.8%에 이르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고, 외식업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이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 판매가격 중 배달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배달비용 비중이 최대 49%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서면 제공ㆍ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점업체 단체의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정위의 수수료 상한 고시제 도입 등 플랫폼 규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미비로 약자인 입점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배달앱 등과 같이 독과점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플랫폼기업들이 입점업체와 상생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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