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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모아타운 개발 본격화…두번째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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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9 11:20:14   폰트크기 변경      
공공기관 참여로 사업 면적 2배 확대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혜택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515-44 일대 항공사진.  / 사진 : 강서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강서구 모아타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서구는 최근 등촌동 515-44 일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3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강서구 첫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이후 두번째이며,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처음이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이번 인가 사업 대상지는 면적 1만9627㎡로, 지하 2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 동, 386가구와 부대ㆍ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봉제산과 맞닿아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학생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1-3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상 규제로 4층 이하, 16m 이하로 건축이 제한됐다. 이에 구는 2021년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23년 승인ㆍ고시를 완료해 모아주택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 동의율 86.97%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지난 24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현재 이 지역은 SH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이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2만㎡ 미만→4만㎡ 미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융자 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 방식을 통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등촌2동을 비롯한 모아타운 10개 지역 중 7곳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를 완료했으며, 공항동 55번지 일대 등 2개 지역은 지난 3월과 4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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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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