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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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사진:신장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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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조성아 기자]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9일 주택연금을 재산·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택연금 활성화 2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해, 노후빈곤 완화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노인빈곤 문제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5.5%,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38.2%에 이른다. 또한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에 달한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역모기지’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되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주택연금을 부채(대출)로 구분하지 않아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소득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산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에 실제 자산보다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중단되거나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나 현행 제도는 주택연금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잘못 간주해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노후빈곤 완화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 ·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연금 누적지급액을 부채로 반영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두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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