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 프리뷰] 김기표 의원, ‘출산부모 주택취득세 감면 일몰연장법’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29 16:58:03   폰트크기 변경      
김기표 민주당 의원 “세제 혜택 외에 다양한 방법 강구할 것”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기표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올해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50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2월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부담’ 이 꼽힌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책자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주택 비용 상승을 지목했다.

실제로 2023년 발간된 국토연구원의‘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부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한 부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