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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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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9 17:19:13   폰트크기 변경      
이례적 속도전… 대선 후보 등록 전 결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차례 심리하는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왔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데, 단 이틀 만에 두 차례 심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속도전’의 배경에는 선거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공언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한 사건 심리에 대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다음 달 10∼11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엇갈린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사실상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낸다면(파기환송) 당장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2심의 무죄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뒤집혀 이 후보의 출마가 막히는 경우의 수도 거론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피하려고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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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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