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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중산층·청년층’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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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30 12:14:47   폰트크기 변경      

김문수 “중산층 종소세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한동훈 “학자금 대출 부담 대폭 완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결과 발표 전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최종 결승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0일 중산층과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또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인의 성과급 세액을 감면하고,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도 이날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이다.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직·질병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개편해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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