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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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군ㆍ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갖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 자리를 잃은 만큼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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