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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시사…“노조법 2ㆍ3조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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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1 16:29:09   폰트크기 변경      
근로자의날 맞아 ‘정년 연장’ 등도 공약…한국노총과는 정책협약 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재추진과 정년 연장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 정책을 내놓으면서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노조법 2조 개정)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두 차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또한 이 후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 △지방공무원에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노동법원 설립 추진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다”며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노동 가치 제고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있는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노동계도)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담긴 한국노총의 7대 과제는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재임 기간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한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협약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 기간에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제21대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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