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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6ㆍ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공방까지 재점화되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대대행 체제’가 등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10시30분쯤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격 사퇴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자정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이를 즉각 수리하며 2일 0시를 기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의 사퇴를 정부로부터 공지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중단시켰다.
한 대행은 본인의 사직은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ㆍ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 대행은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상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ㆍ안보ㆍ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당장 계엄-탄핵-대선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줄사퇴로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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