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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도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추진… 주거 사각지대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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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7 05:00:16   폰트크기 변경      

사진 = 이미지투데이 제공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공공의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도 다자녀 가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도상 소외돼 온 다자녀 가구의 주거 기회를 넓히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근거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에 대한 일부 공급기준만 명시돼 있을 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는 주거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일반 공공주택에 비해 공급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택 유형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언급돼왔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 민간임대 관련 법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의 재정이 들어가는 민간임대주택에까지 우선공급 범위를 넓힘으로써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임대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도심 지역의 민간임대주택까지 주거 선택지가 확대되며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출산 지원책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있다고 보여진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임차 모집 승인 과정을 거칠 때 그냥 한 가지 사항만 추가되는 데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으면 일반에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거나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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