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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형사7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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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2 17:29:23   폰트크기 변경      
향후 기일지정…파기환송심 속도 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법원 내에서는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엘리트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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