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며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다. 한수원의 경쟁상대 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7일 오전 10시 4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3.25% 급락한 2만6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2.53% 하락한 2만7000원에 거래를 시작해 개장 직후 14.08% 밀린 2만38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원전주로 분류되는 기업 한전기술은 5.76% 하락하고, 한전산업과 한전KPS도 각각 7.17%, 2.42%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10% 넘게 급락하는 등 원전주가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이는 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이 전날 밤 제동이 걸린 영향으로 보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와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쟁자였던 EDF는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당국에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우선협상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체코 법원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이 체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원전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 한 달간(지난달 3일~지난 2일) 한전산업은 20.45%,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은 각각 15.66%, 15.38% 오른 바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고, 한수원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무산될 확률은 적다고 관측한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 ▲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 EDF의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 및 재추진 등을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허 연구원은 "가처분이 해제되면 수주~수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나 한수원이 올해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며 "EDF가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측했다.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에 대해서는 "유럽 내 프랑스의 외교·경제적 지위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 시나리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해외 원전 사업 입찰에서 탈락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일정 역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2013년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입찰에서 탈락 후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바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사업에 탈락한 후에도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결국 공식 제소 대신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 프랑스·폴란드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이의 제기에 주력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 분쟁도 체코가 추후 다른 원전 사업에서 프랑스전력공사의 일정 역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