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직접 매각,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 도입 등 추진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 파주시가 2025년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3그룹)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는 전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과 체납자 수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3개 분야, 총 28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3그룹에서는 파주시가 최우수(2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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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81억 원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사진:파주시 제공 |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파주시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81억 원(한육우 21억 원, 낙농 30억 원, 양돈 28억 원, 그 외 2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육계 5000 원, 꿀벌 15만 원 등이다.
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총 96개소 중 대출잔액 초과 7개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3개소를 제외한 86개소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사료구매정책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내달 12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료구매정책자금 지원사업으로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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