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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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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7 12:43:03   폰트크기 변경      
오는 15일→ 6월18일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공정성 논란 없애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6ㆍ3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사법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장 대선 출마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다만 대선 유력 후보인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법원 내ㆍ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후보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한 상태였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이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ㆍ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A부장판사는 “보통 첫 재판기일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잡다 보니 일반 사건에서도 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정해진 심리 절차와 재상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압박도 재판이 미뤄진 이유로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물론 이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거대 야당의 사법부 겁박’이라는 지적도 나온 반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B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가뜩이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면서도 “연일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 재판부가 (기일 변경) 압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심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갖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 후보에게 무죄가 아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형량을 얼마나 선고해야 하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A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중단한 뒤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심리를 재개하는 방법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정지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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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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