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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부실 공사엔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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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7 14:15:13   폰트크기 변경      
4주간 360곳 대상

하반기부턴 ‘상시점검단’ 운영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최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해체공사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 동안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7일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와 자치구 허가ㆍ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곳 전체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ㆍ시공 등 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먼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 △중장비 작업ㆍ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해체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불법하도급 점검’에서는 △무자격자 하도급 △재ㆍ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운영하고,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서울시는 총력을 다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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