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건의 4건 포함 7건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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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강도 높게 추진해온 규제혁신 프로젝트의 100일간 성과를 시민과 공유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규제개선 전문가와 시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민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에 달하는 규제개선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규제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총 127건이 정식 철폐 대상으로 확정됐다.
초기에는 주로 건설, 주택 등 경제 중심의 규제에 집중했지만, 점차 교통, 교육, 생활환경 등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폭넓은 참여가 이뤄졌으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추가 개선안도 발표됐다.
추가 발표된 7건 중 하나인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안’은 이미 시행 중이며, 서울시 자체 시행안 2건과 중앙정부 건의안 4건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개선안 중 하나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대형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형 건물 중심으로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시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다른 안건은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100m 내 구인 광고 제한 규제의 폐지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무분별한 구인 활동을 막기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병행해 이달 중 시행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도적 혁신을 뒷받침할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도 공개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장급(3급)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조직은 서울시 규제개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하위 조직으로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배치된다.
여기에 더해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시 자문 체계도 마련한다. 시는 규제혁신기획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 서울연구원 산하 규제혁신연구단을 중심 축으로 규제개혁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 개선 과제로는 △신규 식품 영업자의 온라인 위생교육 허용 △준공 30년 이상 건물의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외국인 유학생의 주 40시간 취업 허용 및 일자리 알선 허용 △리필 화장품 판매 시 조제관리사 배치 의무 폐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리필 화장품 관련 규제는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서울시는 개정 이후에도 교육 의무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교육 의무 자체의 제외를 중앙정부에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규제혁신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행정 내부와 시민 사회가 함께 만든 규제개선 시스템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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