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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협회 제공.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7개 단체가 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법안 공동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후속 조치다.
기계설비 관련 15개 단체는 “공기열 히트펌프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소비 및 탄소 배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 법이 도입되면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으로 중소 기계설비 시공업체 뿐만 아니라 설계업체, 냉동기ㆍ보일러 제조업체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에 선임돼 TF팀을 이끌게 됐다.
허용주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 관련 부처에 단체 연명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F에 동참하는 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박종찬), 대한설비설계협회(회장 이수연),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회장 이충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회장 김종국),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회장 김봉신) 등 15곳이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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