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안전임원들을 초청해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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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에서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 경기 부진 속에서도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책임 있는 안전관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일수록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등으로 경영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활동 역량을 서류 작업 등 사후적인 수사 대응이 아닌, 위험성 평가 내실화와 현장 순회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위해·위험 요인 발견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 및 점검,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을 위해 올해 건설현장 감독 물량의 60%(3000개소)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재무 건전성이 낮은 건설사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가올 혹서기에 대비해 각 건설사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철저히 실시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58명) 중 건설업에서 31건(53.4%)이 발생하며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취약성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폭염 작업 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으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주요 건설사들이 시행하는 온열질환 예방 우수 사례를 중소 규모 건설사들에 적극적으로 전파해 업계 전반의 온열질환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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