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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보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롯데손해보험이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금융감독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롯데손보는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150%가 안되기 때문에 상환 요건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콜옵션을 행사하며 공식적인 후순위채 조기상환 절차를 개시했다.
후순위채는 회사 파산시 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뒤로 밀리지만 보험사의 높은 신용도로 보험사 후순위채는 인기가 좋다. 후순위채의 만기는 10년으로 길지만 발행일로부터 3~5년 뒤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콜옵션이 붙어 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콜옵션은 불문율처럼 여겨졌다.
◆킥스비율 150% 두고 금감원과 충돌
롯데손보도 불문율을 지키려고 했지만 킥스 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이 150% 이상이면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킥스 비율이 150% 미만이면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작년 말 킥스 비율은 154.6%지만 회사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비율은 크게 하락해 150%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순위채 발행 실패 누구 탓?
롯데손보는 지난 2월 후순위채를 발행해 차환하려고 했지만, 금감원이 후순위채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당시 롯데손보가 2024년 가결산 수치가 산출됐음에도 2024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회사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했고 이후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롯데 감독규정 무시하고 콜옵션 행사
차환 발행이 불발되면서 롯데손보는 콜옵션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지만 회사는 콜옵션 행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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