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에서 조영중 고팍스 대표이사(왼쪽에서 2번째)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에서 6번째)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섭 기자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민간에서 처리 가능한 피해 구제책이 정부의 행정지연으로 발목 잡힌 격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고팍스 피해자 구제 방안 세미나’에서 피해자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코팍스 사태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이용 고객의 예치금을 돌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발생했다. 투자자는 약 3000여명이며 피해액은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재작년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발목을 잡았다. 바이낸스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예치금 상환을 위해 약 566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세 차례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처리 기간은 45일이지만, FIU는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도, 수리 불가 사유를 통보하지도 않았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 위반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중 고팍스 대표는 “법적 요건은 모두 충족했음에도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회사 존속과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명성 담보를 위한 감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FIU가 명확한 수리 불가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고객과 자사의 손해가 확대될 뿐만아니라 한국 가상자산 업계의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티븐 영김 바이낸스 이사는 “단순 인수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지금도 자금 지원 의사가 있지만, 정부의 수리 지연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언호 변호사는 “임원 변경 신고는 업체가 스스로 완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수리를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하는 건”이라며 “거부도 않고 적절한 설명 없는 수리 지연은 명백한 행정 부작위”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정부의 그림자 규제에 의한 실책”이라며 “청년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