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는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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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혐의 사건 1심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과 21일 열린 재판에서는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 자리에 앉은 모습은 두 번째 재판에서 처음 공개됐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도 일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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