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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제공 |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의 사업 모델이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시행사나 건설사 없이 일반 시민 주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 확보나 인허가 등 사업 기반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무산이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로 현행법상 주택 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그 내용과 동일한 형태의 견본주택을 건설해 홍보·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승인 전부터 견본주택을 개설하고 분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주택조합이 꾸려져 승인 나기 전 모델하우스만 지어놓고 운영한 사례가 법안 발의에서 검토됐다고 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는 주택조합 관련 승인 서류가 비치돼야 하는데 그런 정상적인절차를 무시하고 모델하우스만 하나 지어놓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중에 가서는 이 서류가 분양 서류가 아닌 조합원 등록 서류라 돈을 못 돌려준다는 식”이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2022가단16927)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낸 입주희망자가 손실을 입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식 분양이 아닌 ‘임의단체 가입’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분양처럼 운영돼 계약금으로 오인한 피해가 생긴 것이다.
정 의원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견본주택 홍보는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획단계에서의 기망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택법 제15조에 제7항을 신설해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고 제104조에 위반 시 제재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과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미승인 사업장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견본주택을 악용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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