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향ㆍ동향인 아파트를 남향ㆍ서향이라고 허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할 관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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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북향인 아파트 매물 2건을 남향으로, 동향인 아파트 매물을 서향으로 광고했다가 서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매물들은 아파트 주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남향과 서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중개 대상물은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로, 각 방향은 주된 출입구가 아닌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 투명ㆍ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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