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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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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2 10:55:40   폰트크기 변경      
주요 재판 일정도 모두 선거 뒤로

선거운동 집중 위해 기일 변경 신청
법원, 공정성 고려해 수용


지난 10일 영남 신라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남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를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당초 5월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지난 7일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ㆍ구속 금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15일에서 6월18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 등 사건의 5월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다음 재판을 6월24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다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일정 연기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선 이후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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