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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선 긋는 서울… 홍대ㆍ반포, 통행금지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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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2 13:59:46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민 10명 중 8명 “킥보드 불편”

낮 12시~밤 11시 전동킥보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6만원


전동킥보드 자료 사진.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일정 시간 동안 금지하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의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5%가 가장 큰 불편 요소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꼽았다. 시는 이를 계기로 자치구 수요조사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시범 운영 지역을 확정했다.

대상 구간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레드로드)와 학원 밀집 지역인 서초구 반포 학원가로, 운영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시는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금지 시간대를 설정했다. 해당 시간 동안에는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등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이 금지된다.

시와 경찰은 통행금지 제도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 초기 한 달간은 혼잡 시간대에 시ㆍ구청, 경찰, 시민단체 등 인원 120명을 투입해 안내 활동을 벌인다. 계도 중심 단속도 병행되며,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통행금지 구역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돼 즉시 견인 조치된다. 견인 시 기본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이용자들은 주차구역이나 주정차 허용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보행자 만족도와 사고 발생 추이 등을 토대로 시행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인파가 많은 거리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민이 킥보드로부터 느끼는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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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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