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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위원회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가교 보험사로 MG손보 계약이 모두 이전되며 2026년 말까지는 5대 손해보험사로 MG손보 계약이 이전된다.
이번 결정으로 121만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MG손보 임직원은 가교 보험사에 일부 채용되며 MG손보 보험설계사는 5대 손보사로 이직한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가교 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MG손보는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새로운 주인을 찾으려고 3차 공개 매각이 이뤄졌고 지난해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올해 3월 메리츠화재가 우협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이후 금융위는 △청∙파산 △매각 △일부 계약이전 등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청∙파산과 일부 계약이전은 계약자보호 문제가 있어 최종 방안으로 가교 보험사 설립 이후 계약이전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 보험사로 이전 한 후, 가교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을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MG손보 계약은 기존과 같게 유지된다.
가교 보험사로 1차 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시행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계약이전은 2026년 4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5새 손보사로 바로 계약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MG손보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5대 손보사 간 계약 배분 방식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 기준 △전산시스템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 유지 관리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은 MG손보 직원 중 일부를 가교 보험사가 채용하고, 5개 손보사가 일부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형태로 충원하기로 했다. 이직을 희망하는 설계사들은 모두 이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5월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 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 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MG손해보험 실사를 통해 자산과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5대 손보사 지원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며 “5대 손보사로 MG손보 부실이 이전되지 않도록 예보를 통해 최대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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