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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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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수 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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