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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안심차단서비스 소비자 편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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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6 12:29:31   폰트크기 변경      
신용카드 신규 발급 선택적 차단·가족 대리 신청 가능… 접근성 확대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현황./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SKT 해킹 사고 이후 관련 서비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12일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255만명, 20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147만명은 두 서비스를 모두 가입한 이용자로 나타났다.

특히 SKT 해킹사고 이후(4월 22일~5월 12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212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188만명이 신규 추가됐다. 이는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급증에 맞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가입 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했으나,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가입자도 선택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동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들은 직접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위임받은 가족이 대신 신청·해제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협조합은 5월 말부터, 새마을금고 등은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청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금융권과 함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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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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