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기간 ‘48일→ 20일’로 단축
면제 대상 1.7배↑ …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면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투입되는 기간이 단축돼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사업자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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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기ㆍ수질 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평가 기간이 길다 보니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규제 철폐 2호 안건으로 정하고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와 면제 요건 개선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앞으로는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이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는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이 약 1.7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정 조례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 시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되면 환경부 평가를 실시해야 해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ㆍ특성 반영이나 주민 의견 수렴, 사후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평가 대상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고려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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