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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오른쪽 사진)가 17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아 김동수 열사 묘역과 무명 열사 묘역을 각각 참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꺼져가던 개헌 불씨가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되살아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내세운 개헌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은 당위성에 머무는 수준이 아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이 담겨 눈길을 끈다. 과거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한 것과는 차별화된 장면이다.
이는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개헌 요구를 이 후보가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꾀하는 인사들이 내건 고리가 ‘개헌’인 만큼, 연대 명분을 차단하고 사회 개혁의지를 명확히 천명해 판도 ‘굳히기’에 나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이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 분산과 책임성 강화, 국회의 견제 강화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ㆍ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임명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ㆍ검찰청ㆍ경찰청, 방통위ㆍ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국회 견제를 통한 대통령ㆍ중앙 권력 분산도 도모한다.
지방자치ㆍ분권 강화를 통한 ‘최대한의 지방자치권 보장’도 개헌의 필수적 요소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를 못박아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날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5ㆍ18 정신 헌법 수록’ 또한 이 후보의 개헌안에 담겼다. 이에 더해 ‘부마항쟁’과 ‘6ㆍ10항쟁’, ‘촛불혁명’(박근혜 탄핵)과 ‘빛의 혁명’(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김 후보도 이날 오후 ‘4년 중임제’를 위시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 개헌안의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연속 2회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김 후보가 내세운 중임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례처럼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를 2번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해소를 위한 장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국회 견제 기능 강화를 통해 권한 분산을 도모하려는 이 후보와 달리 불소추 특권 등 폐지를 핵심으로 제시한 것도 차이점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ㆍ면책 특권 폐지 등 국회개혁안도 함께 내놨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특정 정당ㆍ정파가 장악할 수 없도록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제 강화안도 담겼다.
양강 후보가 나란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 경쟁이 남은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에 ‘개헌 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 후보가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임제를 활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 불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된다”며 사전 차단에 나섰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 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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