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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지지자가 건넨 저서에 사인을 해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유세에서 상인과 대화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ㆍ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앞서 자신의 SNS에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헌법 전문에 5ㆍ18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국회 동의받아 임명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개헌 적용 시점은 헌법에 따라 차차기 대통령부터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연임은 22대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5ㆍ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제 개헌 시 재임 대통령도 적용받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현행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걸(적용 시점)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 기구를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등의 행위를 못 하게 하는 통제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ㆍ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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