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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3단계] 서울 수도권 7월 시행…지방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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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0 13:43:13   폰트크기 변경      
가산금리 오르고 대출한도 3~5%가량 줄어들 전망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 적용 유예키로 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5년마다 고정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예정됐던 스트레스금리 반영비율 60%보다 완화된 40%를 적용, 10년 주기형 주담대부터는 20~30%만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 차주들이 낮아지는 대출한도로 입주하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오는 6월30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차주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정비사업장은 종전 스트레스DSR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해, 6월말까지 주택 매매수요가 몰릴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유예한다는 점이 골자다.

스트레스DSR은 대출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얹는 가산금리로,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7월부터 스트레스DSR 금리가 2단계인 0.75%에서 1.5%로 인상된다. 지방은 기존 0.75%만 적용된다.

스트레스DSR 3단계는 은행과 2금융권 모두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까지 적용된다. 자동차할부리스와 상가·토지담보대출 등이 기타대출에 포함된다.

다만 일정기간 마다 고정금리가 갱신되는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예정보다 완화된 반영비율을 적용하고, 주기가 길수록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만큼 대출수요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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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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