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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사진: 민향심 기자 |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의에는 임종훈 법제처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나서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실무 사례 중심의 해석 원칙과 적용 방안을 강의했다. 주요 내용은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기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습과 병행한 해석기법 교육도 포함돼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밀한 판단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데 적극행정과 청렴의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 발맞춘 실무 중심 법제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영천=민향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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