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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책무 배분·겸직 이해상충 발견…당국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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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6 16:11:08   폰트크기 변경      
사전 컨설팅 완료…실태점검 통해 제도 정착 지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서 각자 대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이해 상충 발생 소지가 발견돼 금융당국이 수정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각자 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일부 금투사와 보험사는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표(경영관리조직 + 일부 영업조직 담당)와 영업대표(영업조직만 담당)의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문제는 각자 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배분)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각자 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 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발생 소지도 있었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는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으로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결정이다.

또한,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하여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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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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