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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타기’ 하면 내달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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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8 11:12:55   폰트크기 변경      
개정 도로교통법 등 92개 법령 6월 시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그래픽: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모두 92개 법령이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게다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게 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한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9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금리 상한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국채법에 따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가 상한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10%로 낮춘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는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성실한 기업 경영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부도ㆍ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령 위반 없이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한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나 신기술 적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다음 달 19일부터는 개정 병역법 시행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이유로 학교ㆍ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게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불이익을 준 학교장이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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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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