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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동의도 디지털로…“모아타운 추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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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8 15:29:52   폰트크기 변경      
전자 서명으로 2개월 단축

청소년 수영장 감면 연령 13세→9세
중복지원으로 화재ㆍ폭발 보상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모아타운 추진이 ‘QR 한 번’으로 간소화된다. 서울시가 주민 동의 절차에 전자서명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동의서 한 장 받기 위해 가가호호 돌아다니던 방식은 사라지고, 스마트폰 하나면 동의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평균 5개월 걸리던 사업 제안 준비도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133호)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시작한 100일 규제개선 집중 추진기간 이후에도 시민 제안과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작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서명 방식은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된 절차에 적용된다. 그간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은 전적으로 서면 동의에 의존했다.

현장에서는 동의서 확보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대면 방문 과정에서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서 확보에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했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앞으로는 주민이 문자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한 플랫폼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시는 이 경우 평균 5개월가량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주 인력에 의존하던 인건비와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6월 중 시행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데 현재 주민제안을 준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50여 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대면 절차를 통해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규제 개선은 청소년 수영장 감면 연령 확대다. 현재 서울시립청소년센터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에선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한해 이용료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상당수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월경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반영해, 감면 적용 기준을 만 9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시립청소년센터 14곳에 적용된다.

마지막 개선안은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치구별 구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돼 왔다.

올해 2월 부산 기장군에서 화재로 숨진 서울시민의 유족이 경우 시민안전보험금 4000만원만 수령하고 구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을 개정해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화재ㆍ폭발 등 중복 보장이 필요한 항목에 한해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규제철폐안 3건 중 모아타운 전자서명과 수영장 감면 연령 확대는 시민 제안을 기반으로, 안전보험 중복 보장 개선안은 시 내부 실무진의 현장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규제혁신기획관 조직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수렴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자치구 생활 불편 및 복지시설 이용 개선 과제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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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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