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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모습 / 사진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관내 건설현장 발생한 근로자 92명의 체불임금 8억 2000여 만원이 전액 청산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채불임금 진정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 동안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끈질기게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는가 하면 지난 1월 10일 최종수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했다.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유사 임금체불 사건의 예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수 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끈질기게 청산 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동향을 파악・관리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의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천안=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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